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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2921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매수한다는 의미로 지불각서(을 제6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 교부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 금전 지급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보유의 C 주식을 매수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에게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가 매매계약의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상 금전 지급 약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