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64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1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역 근처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