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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7 2012노637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지인인 G,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였고 그 후 이들을 만나서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점, G, I가 최초 피해자를 보았을 때의 피해자의 행색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6. 26. 0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F, 피해자, 위 식당 일을 도와주던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F이 차례로 위 식당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날 02:00에서 03:00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외딴곳에 오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