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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22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544,797원 및 그중 40,077,008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2017. 8. 2. 피고에게 5,500만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9.9%, 지연이율 1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당시 D이 정한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또한 피고에게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원리금상환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4. 4. 기준으로 원금은 40,077,008원, 이자 1,292,323원, 지연손해금 175,466원, 합계 41,544,797원이 남았다.

다. D은 2019. 2.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전액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3. 5.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8.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2019. 8. 19.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2019. 8.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1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소외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D과 위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위 대출약정 당시 D측 담당자는 그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