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1]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골재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 제1의2호 [2]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 제1의2호 , 제22조 제1항 , 제49조 제3호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공1997상, 458)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병근
상고를 기각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의2호 는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참조).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면 골재가 적치된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상태가 그 토지의 형상으로 되면서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늦어도 1997. 7월까지는 전남 무안군 (상세 지번 생략) 토지를 포함한 모래야적 장소의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진 뒤 약 6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관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가운데, 계속적인 바람과 해수의 영향으로 바다쪽 모래는 유실되었지만 육지쪽은 쌓은 모래로 돋우어진 채로 점차로 다져지고, 그 다져진 지면이 인접한 농경지 제방과 함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위 (상세 지번 생략) 토지 중 모래가 돋우어진 부분은 그와 같이 돋우어진 형상의 새로운 자연상태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새로운 형상과 상태의 토지로 변경된 위 (상세 지번 생략) 토지에서 모래를 분리, 반출한 이 사건 행위는 과거에 채취하여 야적하여 두었던 모래의 단순한 운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골재채취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골재채취법 소정의 무허가골재채취죄 및 그 범의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7.자로 접수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반출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허가받아 채취된 것을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건설교통부의 위 회신내용은 이미 채취된 골재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안군수로부터 받은 2003. 5. 21.자 민원회신서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원상복구 후 복구비까지 지급되었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골재반출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 내지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