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1:1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 있는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D(21 세) 이 담배를 피며 그곳 화단에 두고 간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향수, 인공 눈물, 립 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 찌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실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구 찌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또 당시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2019. 9. 7.부터 2019. 9. 26. 경까지 약 20일 동안 위 클러치 백을 경찰 관서에 맡기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증인 E은 ‘ 당시 피고인이 클러치 백을 주었다고
하여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내용물도 찾아봤고, 당시 립 글 로즈가 안에 있었던 것이 기억 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클러치 백에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클러치 백 안에 든 물건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