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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 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3 잔, 소주 3 병 등을 제공하고 21,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