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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7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앞서 본 것처럼 제1 원심판결 중 분리확정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쓴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