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가단16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4,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강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잔대금은 48,184,145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8,184,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