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4 경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950-18 사당 역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103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