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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나1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 B의 건축신고 취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가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건축신고 취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2003. 6. 28.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2. 건축신고가 취소된 사실,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취소대상임을 통지받고, 2003. 10. 15.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건축신고가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한 2003. 10. 15. 당시에는 피고 B가 건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0. 5.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건축신고 취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