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83 | 지방 | 2017-02-16
[청구번호]조심 2016지1083 (2017. 2. 1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영업장의 영업형태를 유흥주점에서 소주방으로 변경하였다 주장하나 그 객실 및 시설 등의 현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037
[따른결정]조심2017지117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건축물 17,627.42㎡ 및 토지 1,86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호텔인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한 OOO(영업주 : OOO, 영업장 면적 : 건축물 653.77㎡, 토지 82.84㎡,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은 불경기로 인한 경영상 사정으로 2016.1.4. 이후부터 업종의 형태를 유흥주점에서 소주방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유흥접객원을 전혀 고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시설 기준이 중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전년도인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객실 및 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업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지37,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는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매출액이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자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쟁점영업장은 2012.4.9.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최초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이래 OOO으로 영업하다 2016.1.4.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영업장의 영업주는 2016.1.8. 업태를 음식, 종목을 소주방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지하 3층, 지상 19층, 연면적 18,393.47㎡의 규모로서, 주용도는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관관호텔)”이고, 건축물대장 상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944.33㎡, 지상 1층 213.21㎡가 위락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증빙으로 “저희 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건전한 노래타운입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출입구 간판사진과 팻말 및 메뉴판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영업장에서의 봉사료 매출내역이 없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카드단말기 등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회신(개인납세1과-5176, 2016.7.26.)한 쟁점영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2016.1.11. 인터넷 OOO에 광고한 모집광고에 의하면, “도우미 없는 건전한 업소이며 소주와 호프를 파는 노래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영업장의 종업원들은 OOO이라는 문구가 쓰인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6.1.8. 쟁점영업장의 영업주 OOO과 임대차기간을 2016.1.8.부터 12개월, 보증금 OOO억원, 월차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작성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건전한 노래타운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영업을 금지하며 만약 영업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부동산의 OOO의 지배인OOO은 “임차인 OOO이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영업형태를 유흥주점에서 일반 호프소주방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원을 영구히 고용하지 않겠다는 임차인의 다짐으로 만약에 유흥접객원 고용시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로간의 계약으로 특약사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호텔입장에서 보면 가족단위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에 유흥접객원이 없고 가족단위로도 즐길 수 있는 노래타운이라 건전한 이미지가 되어서 더 좋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2016.9.27. 작성)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OOO외 1인)이 2016.6.1.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복명서에는 “상기 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할 수 있으며,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과세함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에서 소주방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2015년도 재산세 중과세 당시의 객실 및 시설 등의 현황이 201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허가를 반납하였어야 함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7, 2016.6.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