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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파리 바케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서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고 만연히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