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2. 3.경 사이의 불상일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가주택 302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함(www. fileham.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각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만화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