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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2. 3.경 사이의 불상일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가주택 302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함(www. fileham.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각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만화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