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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69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 시마다 경고조치를 받아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 관찰소의 보호 관찰대상자 상황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7. 수사 의뢰 이후로는 위반 사항 1건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일정한 직업활동을 영위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