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정8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매장에서, 인터넷 축산물 매장인 ‘E’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378.77kg을 사용하여 햄버거 패티를 조리한 후 햄버거 및 햄버거 세트 도합 12,798,2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패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기간 및 금액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