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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정8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매장에서, 인터넷 축산물 매장인 ‘E’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378.77kg을 사용하여 햄버거 패티를 조리한 후 햄버거 및 햄버거 세트 도합 12,798,2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패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기간 및 금액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