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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82] 피고인은 2017. 10. 5. 12:15 경 서울 노원구 C 노원 경찰서 D 지구대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 던 D 지구대 순찰 4 팀 경위 E에게 “F에 있는 G 병원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담당 의사를 의료 과실로 고소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E이 “ 고소 건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나 오늘은 추석 연휴로 경찰서를 가더라도 바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우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봐라 상담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자, 경위 E에게 “ 이런 개새끼 씨 발 놈 내가 아프다는 데 네 가 소장이면 다냐,

죽여 버리겠다.

H부터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2018 고단 49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6:00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 약 35분 간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 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4회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7:0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용산 경찰서 M 파출소 안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체포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