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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사고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랑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피해자 C는 전치 2주의 목뼈 염좌 등, 피해자 E는 전치 3주의 뇌좌상 등)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상해 정도와 사고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