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91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