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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91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