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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정7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 소속 직원인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F은 E 노동조합의 조합장(위원장), 피해자 G은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3: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 G이 신입사업 H을 E의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F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신동 대학로 청소를 할 때 신입사원 H 장모가 신동에서 세탁소를 해서 G이 H을 F 위원장에게 소개시켜줘서 E에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 F, I, J,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H을 노조위원장 F에게 소개하여 E직원의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였다고 피고인이 A에게 전화통화로 언급한 내용은,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채용구조의 비리나 부당한 관행을 지적하는 것인데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 관한 비위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