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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06 2012가단38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피고 B은 2012. 12.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2. 25. 20,000,000원을, 2009. 2. 26. 5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2개월 후로 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0,000,000원(20,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의 기산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09. 2. 26.부터 피고 B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12. 1.까지, 피고 C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11. 2.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50,000,000원 차용증)에 찍힌 무인은 피고 C의 무인이 아니고, 위 차용증과 갑 제1호증의 2(20,000,000원 차용증)에 기재된 ‘C’라는 서명 부분도 피고 C가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나,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