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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501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75,332,37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하남시 덕풍동 821에 있는 하남풍산참아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동, 777세대의 건축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9. 3. 3. 원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를 보수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8. 6. 12.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공종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공사명 보증금액(단위: 원) 보증기간 1 기타공사 1,060,530,960 1,138,437,460 2009.03.04.~2010.03.03.(1년) 2 흙막이 및 토공사 77,906,500 3 포장공사 4,630,613 186,857,757 2009.03.04.~2011.03.03.(2년) 4 소화설비 25,043,808 5 기계설비 139,676,845 6 조적, 온돌공사 17,506,491 7 방수,지붕,지정공사 175,266,085 175,266,085 2009.03.04.~2012.03.03.(3년) 8 보,바닥,지붕 71,323,319 71,323,319 2009.03.04.~2014.03.03.(5년) 9 기둥, 내력벽 166,421,074 166,421,074 2009.03.04.~2019.03.03.(10년) 합계 1,738,305,695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및 보수 청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