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2. 05:53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도로 도암면 소재지 입구 사거리 전방 도로에서 위 승합차에 인부 23명을 동승한 채 강진읍 쪽에서 신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농로이고 당시는 농번기철로 농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차로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78세)를 위 승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6. 4.경부터 2016. 6. 2.경까지 전남 강진군 일대에서 위 승합차에 인부 D 등을 승차시키고 작업장소 등으로 이동한 대가로 1인당 13,0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