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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1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마을’ 이장으로서, 밭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정부가 지급하는 ‘조건불리 직불금’, 마을 공동기금인 ‘마을기금’, ‘양곡관리기금’ 등 피해자인 주민들 공유재산의 관리ㆍ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경 충북 괴산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공유재산인 ‘조건불리 직불금’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료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불리 직불금’, ‘마을기금, ’양곡관리기금' 등 주민들 공유재산 합계 63,038,220원을 임의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사본, 금융거래 명세조회

1. 통장사본, D마을 수지결산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2부, 금전출납부(양곡기금협회), 차용증서사본, 수사보고(양곡기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조성 및 집행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이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을을 위해 노력해왔고,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수사기관에서 가을걷이가 마무리되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해 가을을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