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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2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컨테이너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토지의 밖에 위치하므로 피고인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인도된 토지의 안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인도된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C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