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15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5,52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2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