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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4221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자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을 청구하였는바, 위 차용금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5. 2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681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2018. 9. 2. 송달되어 위 법원 2018가소1433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18. 9. 4.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선행소송에서 자신의 채무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