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3 2020가단30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87,973원 및 그중 76,921,810원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15.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44,000,000원을 대여받았고, 2000. 12. 30. E단체 진주시지부(이하 ‘E단체’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받았으며, F 관리기관(이하 ‘F’라 한다)은 피고의 D조합, E단체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D조합 보증금액 39,600,000원, E단체 보증금액 30,000,000원). 나.

피고가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F는 2003. 2. 14. D조합에 46,782,185원 원금 39,600,000원 이자 등 7,182,185원 , E단체에 2003. 1. 30. 33,355,656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등 3,355,656원 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F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2017. 12.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9. 12. 8. 기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액은 D조합에 대한 부분 156,337,701원(= 원금 46,620,383원 이자 등 109,717,318원), E단체에 대한 부분 105,950,272원(= 원금 30,301,427원 이자 등 75,648,845원) 합계 262,287,9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2,287,973원(= D조합에 대한 부분 156,337,701원 E단체에 대한 부분 105,950,272원) 및 그중 원금 76,921,810원(= D조합에 대한 부분 46,620,383원 E단체에 대한 부분 30,301,427원)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26.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