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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런티어 1.3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발안농협 앞 교차로를 화성종합운동장 쪽에서 팔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케 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 00:50경 화성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