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7.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E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F BMW X5 차량(소유명의자 피고인의 아들 G)에 “휘발유 10만원을 주유해라.”라고 말한 다음, 주유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안 가져 왔는데 외상을 해달라. 내 연락처는 ‘H’이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떼어 먹겠냐.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손가방을 맡긴 후 주유비를 외상하고, 그 후 위 주유비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유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유비 1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비 10만 원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사망한 모 명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손가방을 맡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10. 7. 주유를 한 이후 이 사건 고소 시점(2012. 1.경)까지 3개월이 경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