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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535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4. 21.부터 2014. 4. 30.까지 중국의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기재 중 순번 13, 18, 22번을 제외 순번 13, 18, 22번은 원고가 수입자로 수입한 물품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한 나머지 부분의 의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신고하였다

(수입신고번호 E 외 114건). 나.

피고는 2014. 11. 24.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비 등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0.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 8.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물품 중 완제품과 위탁제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실제 화주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과 통관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물품 대금에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류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 대금에서 정당한 물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