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제조가공보존 등은 기준에 따라야 하고, 참기름은 리놀렌산이 0.5% 이하이어야 하며, 압착참기름에는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5. 20.까지 압착참기름 70%와 식용유지인 향미유(옥배유50%, 대두유30%, 참깨추출물10%, 들깨추출물10%) 30%를 혼합하여 1.7L들이 용기에 포장ㆍ판매하면서 참기름 100%인 것처럼 “참깨 중국산 100%”로 표시하여 2,400병(1.7L), 시가 57,60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경부터 2014. 5. 20.까지 에디오피아산이나 인도산 볶은참깨 1,728kg, 시가 12,096,000원 상당을 마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제1항 기재 F 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