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10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9,920 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