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1세 )를 만 나 사귀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수회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나도 A 씨를 질리게 해 볼까요 한 달에 300만원 주고 차도 한 대 사 주고, 능력이 없으면 여자 만나지 말라.” 고 하면서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인 목포시 F 아파트 201동 1201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공구용 커터 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40 경 전 남 목포시 G 아파트 503 동 인근 H 앞 의자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휴대하고 있던 공구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터 왼쪽 어깨, 오른쪽 팔뚝 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 정맥의 손상 및 절단 상 등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신변 관련 건), 내사보고( 피해자 최초 발견 당시 촬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