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25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 강도상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 강도상해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나 사기죄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물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강도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