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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109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69호 집행력 있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2. 5.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69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 5,300,000원을 변제기 2014. 3. 5., 이자는 없되 지연손해금은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며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171호로 원고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 성매매알선 등)으로 고소하였으나(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6년형제1991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가 2014. 2. 19.경부터 2014. 3. 16.경까지 7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D과 성교행위를 하고, 2014. 5.경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이하 ‘이 사건 선불금 반환채무’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