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31. 15:4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6:2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여권 2개,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17:00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밑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 신분증 2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