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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469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1999. 4. 22.까지는 연 2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들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대출 및 연대보증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는 이미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3가단49419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