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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3:50 경 광주 북구 B 상가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

어 병끼리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깨진 병으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및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