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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가단7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483㎡에 관하여 2006. 12. 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전 746평은 1913.(대정 2년)

8. 1. E 명의로 사정되었고, 1941. 11. 25. D 전 589평(1947㎡, 이하 ‘제1 토지’라 한다)과 C 임야 146평(4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제1 토지에 관하여 1974. 4. 8.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손자인 피고 앞으로, 1977. 1. 20. F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6. 12. 3. F의 처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G가 1987. 9. 30. 사망하여 2004. 2. 27. 원고 앞으로 1987. 9.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F에게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고, F은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다가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증여하여 G가 1986. 12. 3.부터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고, G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가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F에게 제1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고, 제1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있는 H 묘지 99㎡에 피고의 조부 E과 조모 I의 묘가 있고 위 묘소를 관리하고 벌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