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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그 소유였던 D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보험에 관하여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 C은 2012. 7. 5. E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구입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인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구입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F은 2012. 7. 6.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인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마. 그런데 B의 직원인 H은 같은 날 위 의뢰에 따라 2012. 7. 6. 11:0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22-5 만의골삼거리 교차로 앞을 신천동 방면에서 치아고개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