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02. 9. 26. 설립되어 선박의 건조, 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은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2019하합100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해치 커버(Hatch cover, 선박 내의 화물을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 상단부에 설치되는 철재 구조물) 등 선박 의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등 1) A은 2008. 8. 14.경 피고 그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1. 1. 11.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와 사이에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벌크선용 해치 커버 8세트를 계약금액 1세트당 미화 1,182,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달러’라고만 한다
)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호선번호 E 벌크선 및 호선번호 F 벌크선(이하 각각 ‘호선번호 E’ 및 ‘호선번호 F’이라 한다
의 각 해치 커버 부분이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계약 물품 및 사양
1. 품명 : HATCH COVER(COMPLETE SETS) - Box Type
2. 공급 척수 : 8 Vessels
3. 공급범위 : 상세사항 및 공급범위는 갑(원고, 이하 같음)의 해당 호선 구매기술사양서 (POS) 및 2008년 6월 10일자 을(피고, 이하 같음)의 견적서에 따른다.
제2조 :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 계약금액 : 1,182,000달러 / 1척 9,456,000달러 / 8척
2. 대금지불조건
가. 계약금액의 10% : 945,600달러 -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제출 후 1개월 이내 지급
나. 계약금액의 10% : 945,600달러 - 을의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