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소재 KT전화국 구포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