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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26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