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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7고합3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조현 병) 의 증상인 환청, 피해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 15:49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만 13세) 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범인 사진, 지도 출력자료, 사건 관련 사진 기록,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진단서 (A), 소견서 (A), 각 입원 확인서

1. 이 법원의 E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3. 6. 14. 경 피해 망상, 충동성, 공격성 등 편집성 정신 분열증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E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임의로 외래치료를 중단하였고, 이후 환 청,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이 심 해져 2016. 1. 2.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E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9. 1. 경까지 E 의원에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