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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주식회사 F에서 경기 용인시 G 소재 임야를 매도인 H로부터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F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위 임야를 분할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2008. 1.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용인시 G 소재 임야를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면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점하여 팔 수 있게 해 주고, 만약 위 땅을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경기 용인시 G 소재 임야의 잔금 1,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구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 급여 및 회사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