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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3. 19: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 C에서 지하철 2호 선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정장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G 프로 2)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G 프로 2)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티셔츠, 흰색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G 프로 2)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1분 5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티셔츠,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G 프로 2)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록색 점퍼, 회색 티셔츠,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G 프로 2) 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4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