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선 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 광산을 개발 중인데 이르면 추석 전에 금을 채취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
3,000만 원부터 투자를 시작해 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도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광산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 광산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C의 부친이 광업권을 보유하는 D 광산도 초기 투자금만 1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광산개발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 은행 퇴계로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 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