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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5 2017고정1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3. 23. 13:00 경 문경시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이 종전에 계약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잠가 놓고 그 안에 집 기류를 장기간 놓아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5, 18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5. 2. 경 판시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피해 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을 비워둔 채 연락도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건조물 침입에 있어서 ‘ 관리’ 하는 건조물이란 사람이 사실상 관리 ㆍ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족한 인적 ㆍ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한다.

따라서 수위나 경비원 또는 관리인을 둔 경우는 물론, 자물쇠를 잠그거나 문에 못질을 해 둔 경우도 ‘ 관리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