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자동차정비소 맞은편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8. 04:47경 간 파열 등을 원인으로 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